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20시 33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동생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9월 WFM의 관계업체인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에겐 코링크PE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외에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조사없이 정 교수를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검찰은 최근 정 교수를 7차례 조사 한 뒤 총 11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총장의 승인 없이 만들어 딸(28)에게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가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됐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발급과 입시활용 의혹(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를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조 씨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