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결단…‘조국 수사’ 중대 분수령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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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향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린다.

정 교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조 전 장관을 향해 가는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이 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에 관해선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가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선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에 동원된 정 교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정 교수 신병확보에 나서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은닉 의혹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관여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에 관해 알았는지 여부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선 앞서 인사청문 과정에 “저나 제 처는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을 알 수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언론과의 접촉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과정엔 일부 관여했다고 인정했으나, 시험문제 유출과 금품수수로 이어진 동생 조모씨의 채용비리에 대해선 전혀 몰랐고 관여도 없었단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다소 수그러들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할 증언 확보 등에도 나설 수 있다.

한편 구속이 되더라도 이후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최근 자체개혁안을 통해 ‘인권보호 수사’를 하겠다던 검찰에도 일정 부분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과 협의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이를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자신의 ‘승인과 결심’으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정 교수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며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고 기각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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