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통과”vs“원천반대”vs“견제필요”…여야, 공수처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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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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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 있다. © News1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 있다. © News1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뚜렷한 탓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는 오는 23일 ‘3+3(각 당 원내대표 및 실무담당 의원)회동’의 실무 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부터 3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23일 전까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각 당의 안을 관철시키는 데 만전을 기할 태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여야는 지난 16일 첫 3+3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각 당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과 공수처 설치에 원천반대해 온 한국당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 내부에서도 각론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형국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신속처리안건으로 양 당에서 발의·지정된 2개의 공수처 법안은 이름부터 다르다.

정부·여당안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 반해, 바른미래당안인 권희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라고 명명했다.

두 안은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고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동일하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포함시켰다.

공수처장 자격에 대해선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Δ공수처장 임명 절차 Δ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Δ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행사방식에선 차이를 보인다.

두 법안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을 국회의장이 당연직으로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을 위원으로 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혜련 안은 추천위가 위원 5분의4의 찬성을 거쳐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내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권은희 안은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임명 절차에서 더욱 강력한 견제장치를 뒀다.

수사처 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선 백혜련 안은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전직 검사의 경우 전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반면 권은희안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직 검사 정원 제한 규정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백혜련안은 수사대상 중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나머지 대상은 수사만 할 수 있을뿐 기소는 검찰에 이첩된다.

이에 반해 권은희안은 기소권 행사에 있어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단’ 성격의 기구로, 대한민국 성인 국민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7~9명을 선발해 공수처 검사로부터 혐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 여부를 이들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권층의 비리척결 등을 위한 강력한 공수처 설치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기소권 등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등 조율을 거쳤으므로 여당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안이 대통령의 임명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우려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절충안’ 성격인만큼 이 안을 중심으로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민주당안 공수처에 대해 정권 맞춤식 ‘탄압 수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원천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안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검찰-경찰간 기소권과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면 수사기관 위에 수사기관을 두는 ‘옥상옥’ 공수처는 사실상 설립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권은희 안)은 합의를 위한 안을 내놓았을 뿐, 그 안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히 (권은희 안 중)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가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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