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복통, 합의금 3만원?…위생불량 가장 많이 걸린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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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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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햄버거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환자.© News1
일명 햄버거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환자.© News1
# 2018년 12월, 20대 A씨는 햄버거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했다. 당시 햄버거가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햄버거를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복통과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햄버거 판매 업체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합의금으로 3만원을 주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A씨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 2017년 12월, 30대 C씨는 햄버거를 구입해 집에서 먹던 중 입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햄버거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케이블타이는 전선을 묶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끈이다. C씨는 어금니 2개가 깨지고, 6개 치아에서 통증이 발생했다. C씨가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햄버거를 먹고 몸을 다치는 국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위해정보 신고가 924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햄버거 위해정보 신고는 2016년 194건에서 2017년 279건, 2018년에는 288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48.5%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접수된 신고도 9월까지 163건으로 조사됐다.

신고자 연령은 30대가 288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12건(23%), 10대 이하 203건(22%) 순이었다. 햄버거를 많이 먹는 연령층인 20대 이하가 45%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햄버거를 먹고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내부장기 손상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손상 107건, 피부 손상 105건, 근육·뼈·인대 손상 43건, 전신 손상 42건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장기 손상은 몸속 소화기 및 호흡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통증을 느낀 경우다. 기타 손상에는 구토와 설사, 알레르기가 포함돼 있다. 피부 손상은 두드러기와 피부 발진 및 통증, 가려움증 등이다. 근육·뼈·인대 손상은 치아가 깨진 경우가 많았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제품 위생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480건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0건에서 2017년 130건, 2018년 1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92건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 현황을 보면 맘스터치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리아 125건, 맥도날드 76건 순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수 대비 적발 비율을 보면 맥도날드가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KFC 3.1%, 맘스터치 2.1%, 롯데리아 1.6% 순으로 조사됐다.

김상희 의원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절반이 10대와 20대이고, 상당수가 내부 장기를 다치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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