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손혜원 부동산 의혹 보도’ 일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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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9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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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척도 아닌데 친척이라고 표현, 잘못"
A씨에 100만원 배상…정정보도문 게재 명령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설립한 문화재단의 이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A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했다. 크로스문화재단은 손 의원과 남편인 정모씨가 2014년 10월 설립한 재단으로 A씨는 설립 당시 재단법인 이사로 취임해 현재도 재직 중이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19일 A씨 친척과 그의 아들이 목포시 복만동의 건물 4채를 매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가 자신이 손 의의 ‘최측근’이 아닌데도 최측근이라고 보도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자신의 친척으로 등장하는 B씨는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친척이 아닌 B씨를 그의 친척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손씨(손 의원)의 요청을 받아 손씨와 남편이 설립한 재단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또 A씨의 자녀와 손 의원의 조카 등이 함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 건물을 포함한 2채의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입한걸 보면 A씨와 손씨가 가까운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 속) B씨는 손씨의 지인인 정모씨의 남편으로 A씨와 친척 관계에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B씨가 A씨의 친척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4채를 A씨의 친척 및 그 아들이 취득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A씨가 친척을 동원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여러 채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손씨의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되게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허위사실인 이 사건 적시 사실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인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고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조선일보는 A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손해배상 금액을 A씨가 청구한 1억이 아닌 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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