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의원도 공수처법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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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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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빠져…"법안 손질하겠단 의미는 아냐"
"국회파행시 세비삭감·직무정지 검토…국민소환제도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 포함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 훨씬 더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을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여당 안(案)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안의 기소 대상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다. 그래서 적폐가 양산된 것”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강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었는데 왜 21대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안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인데도 불구하고 21대로 가자는 것은 안 하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함께 ‘특권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을 18번이나 자행했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며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이며 올해 법안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는 단 네 차례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별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파행에 세비삭감, 직무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일을 안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로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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