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연쇄살인” vs “억울한 누명”…제주지검 의붓아들 판단은?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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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은 구속기한인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11월 4일 6차공판이 재개되고 한달에 두번꼴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으로 볼때 앞으로 남은 공판은 4~5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12월 즉, 선고 전까지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전 남편 살인사건은 항소심, 의붓아들 사건은 1심이 돼버려 병합이 어려워진다.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이 기소로 결정한 경우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초중순까지는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고유정 연쇄살인 사건이 된다. 당연히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살인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고유정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정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무엇보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이어 의붓아들 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게 된 제주지검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청주경찰은 고유정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준의 증거는 정황증거 수준이어서 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있다.

반면 청주지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결정을 제주지검으로 미룬 것은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주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고 있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만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기소된다고 해도 전 남편 살인사건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제주지검은 의붓아들 사건을 전 남편 살인건을 담당한 형사1부에 배정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주에서 별도의 보강수사도 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청주지검에서 보낸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기소를 빨리 한다고 해도 병합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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