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때려죽여라”…日도쿄도 헤이트스피치 2건 첫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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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없어
가와사키 시는 벌금 추진

일본 도쿄(東京)도(都)가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차별적인 발언 두 건을 인권존중조례를 근거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로 인정했다. 지난 4월 인권존중조례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후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가 헤이트스피치라고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네리마(練馬)구에서 있었던 가두선전 활동 ▲지난 6월 다이토(台東)구에서 열린 시위 행진에서의 참가자의 언동이다.

네리마구에서의 가두선전은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버리자, 때려 죽이자” 등 발언했다. 다이토구에서 실시된 시위행진의 참가자는 “조선인을 쫓아버려라” 등 발언했다.

도쿄도는 도쿄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유식자(有識者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심사회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도쿄도는 이에 따라 해당 언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도쿄도는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한 가두선전 활동과 시위 행진이 이뤄진 장소와 주최자의 이름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공표는 보류했다. 도쿄도는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에는 비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지난 4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했다. 도쿄도는 일본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현 47개 가운데 가장 먼저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로 인정되어도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벌칙은 없다.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신중론도 뿌리 깊다고 신문은 전했다.

헤이트스피치는 2010년대 들어서 우익들의 주도로 과격화 됐다. 지난 2016년 가와사키(川崎)시 내에서 재일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배척 시위’가 열려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같은 해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 배척 시위를 반복하던 단체에 대해 공원 2곳 사용을 금지했다.

도쿄도 외에도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가 헤이트스피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역시 벌칙 등 형사처벌은없다.

다만,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와 관련 조례를 3번 위반할 경우 50만엔(약 54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조례 초안이 지난 6월 시의회에 제출됐다. 제정된다면 일본 지자체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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