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도 ‘中企 주52시간 부담’ 인정… 보완책 시행은 미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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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도입해 6개월 유예 검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뒤에도 기업이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자동화 비중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여의치 않다.

16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계도기간 부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가능 사유 확대 △재량근로제 적용 업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는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정부 검토안 중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시행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계도기간에는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 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재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사업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만 해도 정부 차원의 주 52시간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회를 통한 보완책 마련이 원천적으로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생기자 정부 대책을 천천히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여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시기를 법적으로 연기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 구도에서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 개정 위주의 보완책을 내놓으면 야당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행령 등은 언제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예 입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협상 자체가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한다. 기약 없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부가 보완책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상황이 꽤 해결되기 때문에 행정부 대책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지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6개월로 되더라도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매일 근로시간표를 짜는 등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김호경 기자
#중소기업#주52시간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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