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다시신청”…후원금 사기 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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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영장 반려…보강수사 진행"
"마무리 되면 바로 다시 신청 할 것"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윤씨 수사 진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현재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말한 보완수사 이후에 곧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본인을 알렸으며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26일 윤씨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대면 조사를 시도해왔다.

윤씨는 지난 6월 수사 초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으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윤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물리치료, 상담치료 일정과 캐나다 경찰이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하며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씨 후원금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후원자 439명은 지난 6월10일 윤씨를 상대로 “속아서 낸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김수민 작가는 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4월23일 윤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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