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김오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공수처, 국회 통제 받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5 17:15
2019년 10월 15일 17시 15분
입력
2019-10-15 16:45
2019년 10월 15일 16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사퇴함에 따라 직을 대행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줄어들고 경찰 권한은 늘어난다”고 우려하자, 김 차관은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재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반미 단체 출신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 사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선수 상금·지원금’ 받아 챙긴 전 국대 볼링 감독 벌금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월급 60만원”…제주 도정뉴스 아나운서 ‘제이나’ 정체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