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가해자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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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5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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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7) 의 모습. 사진=뉴스1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7) 의 모습.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군 복부 중 휴가를 나온 고려대생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 씨(27)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복역하게 된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개정 전 0.1%)을 훌쩍 뛰어넘는 0.181%였다. 박 씨는 윤 씨 친구 배 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는 뇌사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두 사람을 치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어 합리적이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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