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산하 세종학당재단 고위 간부, ‘성추행 혐의’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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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의 고위 간부가 말단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징계위 조사를 받은 뒤 해임당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입수한 세종학당재단 징계 자료에 따르면, 3급 부서장인 A 씨는 지난해 12월 계약직 여직원 B 씨에게 “내가 호텔 예약을 해뒀지만 사정이 있어 갈 수 없게 됐으니 대신 가서 숙박을 하라”고 하며 호텔 객실까지 따라가 B 씨를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B 씨는 징계위에서 “로비에서 헤어지려고 하자 A 씨는 ‘방 구경을 하고 싶다. 올라가서 한잔만 더 하자’며 객실까지 따라 올라갔다”면서 “객실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1차 조사에선 “우발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이라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선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시인했다.

A 씨는 또 올해 6월초 B 씨와 모스크바 출장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짜라는 지시를 했지만 B 씨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6월말엔 부서 전체 회식을 한 뒤 B 씨의 귀가 택시에 올라타 B 씨 집 근처까지 갔고, A 씨는 집 부근에서 B 씨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접촉을 한 뒤에도 귀가한 B 씨에게 “라면 먹고 가면 안 되지?” “그냥 같이만 있고 싶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술자리 종료 후 새벽 4시경 B 씨에게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될까”라는 발언과 함께 신체접촉을 했다가, “유사한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하는 각서를 쓰고 견책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B 씨는 A 씨의 지속적인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회사에 고충신청을 했다. 세종학당재단 징계위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중징계룰 요청했으며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전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 피해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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