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이행 점검 위한 당정협의 추진키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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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 전체회의 개최
"검찰개혁,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이 중요"
"패스트트랙, 10월 말이면 본회의 상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항상 보면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아도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예를 들면 검사장 관용차 이용의 경우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 때 지시를 내렸는데 이행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행 과정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의 규정을 제정해 바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직접수사 축소,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낸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사관행 등은 내용이 풍부해져야 할 것 같아서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그 내용이 이후 법무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략도 논의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계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필요 없이 바로 이달 28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번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과연 언제 본회의에 올라가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다”며 “당연히 10월 말이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봤고 그렇다면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본회의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검찰의 특수부 축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는데 보다 과감한 특수부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특수부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폐지”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떄는 검찰 직접 수사 영역이 총량적으로 더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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