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희상 국회의장 “10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 자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14시 58분


코멘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서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로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사무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과 국회 의안과 등 복수 채널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의장이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법안으로 보고 법사위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뛰어넘어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법사위 논의기간 90일은 건너 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은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닌 만큼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 상정 강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국론분열에 이어 의회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이르면 13일부터 일주일간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이 끝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게 문 의장의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상정 강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여기에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라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거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