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깊이 반성…형량만 다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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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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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故(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故(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故(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회사돈이 아닌 자비로 지급했으며, 구체적으로 채용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당시 일을 하던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보수 인상 문제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게 돼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되돌려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대한항공 근무자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당한 지시로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게 했고, 진정한 뉘우침에 대한 의심을 살만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음달 22일 공판기일을 열고 가사도우미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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