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횡령·배임 혐의’ 조국 5촌 조카-WFM 前 대표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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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WFM 사무소. © 뉴스1
성수동 WFM 사무소. © 뉴스1
23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코링크PE 총괄대표를 지낸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6·수감 중)와 WFM 전 대표 이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WFM이 제기한 횡령과 배임 액수는 17억8839만 원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WFM이 횡령과 배임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2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대상인지 심사한다. 필요하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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