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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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쥴 담배의 액상인 ‘팟’을 판매하고 있다. © News1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쥴 담배의 액상인 ‘팟’을 판매하고 있다. © News1
일반 담배의 43%선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1회 흡입 시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은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이다. 이같은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같다고 간주해 정한 것이다. 현재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용량이 카트리지 1개당 0.7㎖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본세율의 70% 가량인 1261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는 20개비 짜리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43.2%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흡연량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히 세금만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흡연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흡연량이 일반 담배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거나 현재(12.5개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해외 판매 금지 현황도 같이 분석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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