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처럼 안되게… 옥상문 불나면 저절로 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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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등 신축때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고층빌딩과 영화관, 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비상 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나온다.

화재 시 옥상은 주요한 대피 장소로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2016년 이후 신축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설비와 연결해 평소 잠겨 있던 옥상 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2016년 전에 지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을 신축 건물 가운데 △16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면적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1000m²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엑시트#옥상문#자동개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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