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망…“업무 재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2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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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시장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숨져
법원 "화장실 왕래 추론이 가장 합리적 설명"

택시 운행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택시 운전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주차하고 시장에 갔다가 나와 사고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 횡단과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사고경위서에 김씨가 개인 물건 구매를 위해 시장에 갔다고 기재했으나 동료 기사들 얘기를 듣고 추측해 쓴 것이며, 교대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고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구매하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 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버스기사는 시장 골목 무단 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 김씨를 보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가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 수반 행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운행 중 택시를 도로에 주차해놓고 시장에 갔다가 무단횡단으로 돌아오던 중 버스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이유로 무단횡단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고는 택시운행 업무에 수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유족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시장 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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