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징역형 불복…2심 시작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2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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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위장 입국 혐의
출입국관리법 사건 이례적 징역형
항소 이유 밝히고 심리 계획 세울 듯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한 지 두달여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이날은 출석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 징역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고 판단,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뿐만 아니라 검찰도 항소했다. 일부 혐의 중 무죄가 나온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인 것처럼 가장해 체류기간을 연장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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