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 징역 3년6개월…구속 유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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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가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희문(31)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고,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는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130억5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대체적으로 범죄의 크기와 인정 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희진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함께 증권 방송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퍼트려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규모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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