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에 기업인 무더기 증인 신청하고 뒷거래하는 짓 그만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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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2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하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직접 따지겠다며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를 모두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가 간사 협의를 거쳐 대기업 5곳의 사장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무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환경노동위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 등을 신청했다.

국감은 본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감 때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다. 불가피하게 기업을 불러 추궁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를 부르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더 많은데 굳이 기업 총수나 대표를 불러놓고는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호통만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가 당이나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슬쩍 명단에서 빼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행히 그동안 기업인 증인 신청에 적극적이었던 여당에서조차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실무 담당 임원을 부르되 증언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른 증인을 부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은 원칙이 채택돼야 한다.
#국정감사#증인신청#기업인 증인#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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