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처해달라” 이국종, 대법원에 10쪽분량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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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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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사진=동아일보DB.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사진=동아일보DB.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이 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통해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선처는)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며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외에도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종교·정치·학계 인사들은 전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도 여야 의원 120여명 역시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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