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소송 남발로 기업경영 불확실성 커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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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소급적용
“기업상황 고려 안한 무리한 발상”… 일각 “소급적용 위헌 소지” 지적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업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약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내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경제계에서는 언제 어디서 제기될지 모르는 집단소송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급 적용 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당정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보호 차원에서 전면적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제조물책임, 부당광고 등 7개 분야로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법 개정 전에 발생한 피해자를 새로운 집단소송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 집단소송법 시행 당시 지나간 사건에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건 자체는 법 개정 전에 시작됐어도 개정 법 시행 당시까지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소급을 허용하는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소급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안인 경우이고 처벌을 하는 경우는 소급하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제를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기업에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명령제’는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BMW 차량화재사건이나 개인정보유출 사건 때 소송 당사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온라인 집단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과거 사태에 대해 손쉽게 소송 참여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급 적용까지 하는 것은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서동일 기자
#당정협의#법무부#더불어민주당#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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