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조업 北 선원 161명 억류…국경수비대원 4명 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9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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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선원 161명을 억류하고, 국경수비대원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선원들은 17일 오후 5시 경 동해 상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조업을 하다 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됐다. 국경수비대는 2척의 어선, 11대의 모터 보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어선 중 한 척에 있던 북한 선원들이 국경수비대를 공격해 국경수비대원 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수비대 측은 부상을 입은 4명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국경수비대 대원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들을 러시아 형법 317조 ‘사법 공무원의 삶에 대한 침해’에 의거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억류된 선원들은 추가 조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 나홋카 항으로 이송 중이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억류된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입었고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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