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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지 구역’ 한빛원전 주변서 드론 8회 띄운 40대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7 16:01
2019년 9월 17일 16시 01분
입력
2019-09-17 15:43
2019년 9월 17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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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News1DB
국가 중요시설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인 한빛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전남영광경찰서는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혐의(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이모(48)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6일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한빛원전과 1∼3㎞ 떨어진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1㎏ 미만 경량급 촬영용 드론을 조종했고 원전이 아닌 해수욕장 풍경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전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상 원전 주변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다. 원전 주변 3㎞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이며, 18㎞ 이내는 비행 제한구역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야간에도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비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주간에만 드론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한빛원전과 협조해 인근에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취약 장소를 15곳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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