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에 격분’ 어머니 목 졸라 살해 40대 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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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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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튿날인 3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1심 재판부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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