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30대에 징역 5년 구형…檢 “성범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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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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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 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이러한 공포감은 일반인은 물론 조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씨가 2012년 12월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과거 전력처럼 강제추행하고자 했다면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깊이 사죄한다”며 “잘못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금주 치료도 반드시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며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조씨의 행동만으로 강간의사를 가지고 따라간건지, 아니면 술 한잔 더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건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16일에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고, 조씨 측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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