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내달 18일 첫 재판…‘표창장 위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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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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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해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 교수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피고인에게는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오후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 약 한 시간을 남겨놓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 모 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정당한 방법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상장 수여권한을 임명받아 상장을 수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검찰에 관련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정 교수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릴 재판에서는 정 교수에게 표창장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딸 조모씨가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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