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前임원 보석 허가…“보증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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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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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0일 김 전 실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보증급 납입과 함께 주거제한과 3일 이상의 여행시 허가를 받을 것,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추가로 걸었다.

지난 3월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이로써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KT에서 인재경영실장을 지내면서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의 자녀와 지인 등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이석채 전 회장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나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 혜택을 받은 김성태 의원(뇌물수수)과 이 전 회장(뇌물공여)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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