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통용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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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 인쇄… 국제면허증 없이 바로 운전 가능

16일부터 영국, 호주 등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사진)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한 뒤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따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33개국에 한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넣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은 하지 않아 신분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재발급, 갱신 등을 할 때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사진을 가지고 수수료 1만 원을 내면 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9개국과 스위스 터키 등 유럽 8개국, 나미비아 르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전국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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