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16일 입원 어깨수술… 수감뒤 첫 구치소밖 생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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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십견 심해 외부치료” 결정… 의료진 “재활까지 3개월 입원 필요”
검찰, 형집행정지 두 차례 불허
與-한국당, 공식논평 안 내놔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머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16일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왼쪽 어깨 부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내부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오십견이 심해 팔을 못 들어올릴 정도”라며 “회복될 때까지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입원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게 됐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올 4월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결수(旣決囚)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보석 대신 형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올 4월과 이달 등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집행정지를 모두 불허했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서울구치소는)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형집행정지와 달리 수감자의 외부 병원 입원 치료 등은 구치소장이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이후 치료 장소는 전적으로 구치소 측의 판단이다. 형집행정지는 석방이지만 외부 입원 치료는 형을 받는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인력 문제를 고려해도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술하고 회복할 때까지 장기간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인력 운용 등에서 통원보다 입원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 통원 시 경찰관과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해야 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입원 치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감자에 대한 외부 병원 입원 결정 권한은 구치소장에게 있어 장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여야는 박 전 대통령의 치료 허가에 대해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해석을 자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박 전 대통령은 곧 파기환송 재판을 받게 된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예지·최우열 기자
#국정농단#박근혜#어깨수술#오십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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