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장학금’ 논란에…부산대 의전원 “절차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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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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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동아일보 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동아일보 DB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28)가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에 걸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씨가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인 2013년에 이미 장학생 선발 지침에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 규정을 신설해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이날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학생 선발 지침 최초 제정과 개정 이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 의전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라며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3년 4월에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근거는 의전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에 나와 있다.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고, 그 내용을 보면 장학생 선발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점 미만인 자(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 학점 평균이 2.5점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조 후보자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이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2015년·2017년 자료는 찾았지만 2013년 자료는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25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됐다. 혼선을 드린 데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조 씨가 유급 위기일 때 이례적으로 동기 전원을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가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학년 학생 전원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2013년 4월)의 컴퓨터 파일에서 문서 수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신 의전원장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원본이 있다. 서류철도 있고 파일도 있다”고 답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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