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자수하러 온 수배자에 “인근 경찰서로 가라” 돌려보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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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구속)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에서도 자수하러 온 수배자를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 오후 11시 56분경 A 씨가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찾아가 수사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당직자는 호송차가 없는 데다 당직실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며 A 씨를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검찰청에서 1km가량 떨어진 대전 둔산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단순 폭행사건 수배자인 데다 벌금 액수를 감면받기 위해 자수한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서로 안내한 것”이라며 “경찰서에도 ‘수배자가 자수하기 위해 찾아갈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직 수사관 2명을 징계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검찰#자수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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