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검찰 “항소심 오류 적극대응”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3일 20시 12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ews1 오장환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씨 남편 이모씨(52) 사건에 대해 검찰이 23일 “항소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를 위해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의 ‘수사기관의 선입견’ 언급을 의식한듯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혐의 통보에 따라 수사 착수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다른 의도나 편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58)와 증권방송인 김모씨(35)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전모씨(44)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상증자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일부 인수한 차용금인데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가 맞지만, 금액 등을 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허위지만 중요사안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의 종전 대표가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받으니 실제 A사는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은 A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며 “주가 예측을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권유하고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풍문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상장사 임원이 개입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도 피고인들 중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법원 1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수사와 재판 경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선입견에 기초해 무죄인 피고인들의 회사 정상화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와 증거 및 기본적 사실관계와 전혀 달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씨는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증권방송인 김씨는 거짓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