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트럭’ 인도 돌진… 70대 부부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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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취소 뒤 또 음주운전… 경찰, 50대 운전자 영장 신청

만취 상태의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차를 기다리던 노부부가 변을 당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쳤고 화단 연석에 걸터앉아 차량을 기다리던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강모 씨(54·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숨진 70대 부부는 중문관광단지에서 과일을 팔던 상인으로 집에 가려고 강 씨 등과 함께 차량을 기다리다 변을 당했다. 김 씨도 중문관광단지에서 음료 등을 팔아 70대 부부와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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