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민정 시절의 수상한 ‘미성년 논문 조사’ 직무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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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조사를 직무 감찰한 일은 석연치 않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직무 감찰을 하면서 교육부 조사 담당자를 불러 논문 조사 방식 등을 물어본 데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번에 드러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부정 의혹에 비춰 볼 때 당시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시작한 배경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 후보자 딸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교육부 조사 대상에서는 누락됐다. 저자 명단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인데, 교육부가 조사 방식이나 범위를 바꿨다면 적발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국대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 참여자 명단에 조 후보자의 딸은 ‘박사’로 기재돼 있다. 통상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명단이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는 명단 작성자가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이공 분야의 기초연구 신진교수 지원사업 예산 25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국가 예산이 조 후보자 딸이 입시를 위해 경력을 쌓는 데 쓰인 셈이다.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 징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조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여전히 그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교수와 고위 공직자로 살아온 그가 이번 일에 책임을 지는 길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뿐이다.
#조국#미성년 논문 조사#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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