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좀도둑질 ‘대도’ 조세형 1심 징역 2년6월…“엄벌 필요”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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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 © News1 DB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 © News1 DB
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힌 ‘왕년의 대도’ 조세형씨(81)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2일 오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세 다수의 실형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커터칼과 드라이버 등을 챙겨 범행을 준비한 점과 범행 이후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꼿꼿한 자세로 판사의 선고를 지켜보다가 허둥지둥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상습적 범죄전력과 누범기간임을 고려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6월1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몇만원 수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방배동, 잠원동을 돌며 약 500만원 상당의 달러 등을 훔친 것을 비롯해 총 6건의 절도와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총 피해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최근 생활고에 시달린 점, 여죄를 스스로 자백한 점, 자녀의 군입대를 앞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고아원 등 복지시설을 전전하다가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됐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1972년부터 28년 동안 2년을 제외한 26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사회생활을 2년밖에 못했다. 제 범죄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곧 아들이 군입대를 하는데 (아들에게) 징역이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다”며 “재판부의 온정을 바란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가 이번까지 절도 혐의로 수갑을 찬 사례는 확인된 것만 16차례에 이른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2년 11월 처음 체포된 조씨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 5박6일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유명해졌다. 조씨는 그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살았다.

출소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활동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일본 노숙자를 돕겠다”며 찾은 도쿄에서 절도를 벌이면서 그의 재범 행각은 다시 발각됐다.

그는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의 집 절도, 2010년 장물알선, 2013년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라 침입 등 연이어 범죄를 저질러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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