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 車 세워놓고 ‘쿨쿨’…음주운전에 불법체류까지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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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광주 북부경찰서. © News1 DB
20일 오전 5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사거리. 파란색 승합차가 사거리 3차선에 한참 정차해 있었다. 신호가 계속 바꿔도 승합차는 움직일지 몰랐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승합차 운전석에 몽골인 A 씨(26)가 쿨쿨 자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A 씨를 흔들어 깨우던 중 술 냄새가 풍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10분 동안 3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 씨를 경찰서에 인계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국이나 한국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음주운전 이외에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추가로 들통 났다. A 씨는 2015년 10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동네 편의점에서 캔 맥주 8개를 구입해 마셨다”며 “일을 하려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고 추방될 것이 겁이 나 측정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A 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함에 따라 추방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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