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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서 당선 무효형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1 15:36
2019년 8월 21일 15시 36분
입력
2019-08-21 15:27
2019년 8월 21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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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원 최문순(65)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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