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란에 “부녀가 논문저자 의미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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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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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가 연구 윤리를 언급하며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등학생이던 제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안타깝다”고 했다.

서 교수는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제1저자의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 소속을 의심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냥 믿는 것이다”라며 “단기 연구인턴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해서는 안되는 것도 아니다. 고등학생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편집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논문을 철회하라고 해야 한다”며 “안 하겠다고 하면 현 편집인이 철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되었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구 윤리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해당 논문 제1저자의 아버님이 조국 교수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관심이 없다”며 “그가 부끄러움을 알든 말든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국대 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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