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청원글 돌연 비공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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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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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동아일보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 씨(28)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21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이날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청원 글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며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6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측은 이 청원 글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알렸다.

국민청원 요건에 따르면, ▲중복 ▲욕설 및 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딸을 둘러싼 장학금·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 글이 조 후보자와 그의 딸 조모 씨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동아일보는 전날 조 후보자의 딸 조 씨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시절인 2008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는 제1저자는 학회지에 등재될 경우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A 교수의 아들과 조 후보자의 딸 조 씨는 고교 동기로, 어머니들도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조 씨는 2010년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했다.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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