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 DLF 실태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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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특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DLF 판매액과 예상손실액, 향후 대응 방안 등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을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5년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LS에 투자했다. 상품 만기 시점에 상품과 연계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독일, 영국 등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며 DLF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상품부터 다음 달 19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줄줄이 도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DLF를 1조 원가량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은 1250억 원이 팔렸다. 여기에만 약 600명이 1인당 2억 원꼴로 가입했다.

금감원은 DLF를 각각 4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은행 직원이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을 권유하며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은행이 고객을 호구로 보고 불완전 판매를 했으니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은행이 단기 성과주의에 목말라 판매 직원들을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는) 사지에 몰아넣고선 위에선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렸는데 고객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도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 DLF 투자자 10여 명과 하나은행 DLF 투자자 6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DLF 피해 규모가 커지면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키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거 가입한 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넘겨야 해 기업 700여 곳이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이후 키코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DLF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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