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고교 무상교육…내년부턴 누가 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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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8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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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첫발을 뗀다. 내년부터 누가 예산을 부담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행한 지 한 학기만에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44만명)을 시작으로 내년 고교 2·3학년(88만명) 2021년 전 학년(126만명)에 적용된다. 지원 항목은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선 2학기 3856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51억원이 필요하다.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21년부터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책임졌다. 추경을 통해 2520억원을 확보했다. 2학기 필요 예산 3856억원 중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공무원 학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에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발목이 묶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최대 90일 걸린다.

자유한국당도 고교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고교 3학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며 곽상도 의원이 뒤늦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한 학기만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법 통과를 전제로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담을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내년에도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2학기 고교 무상교육에는 협조했지만 시·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20.46%)을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산고 사태’ 이후 악화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 후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이기도 해 이들이 끝까지 협조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전망이기는 하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위험성은 여전하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합의해 첫발은 뗐지만 내년 이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는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학부모,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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