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가족 위장 매매 의혹 제기…“19일까지 해명하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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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 소유 빌라, 조 후보자 배우자가 대금 지불"
"이혼한 아내 소송에 전 남편 법률대리인 말되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기된 위장매매·위장이혼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소유한) 집이 한 채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빌라가 한 채 더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다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부산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 후보자 제수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이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며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내는데 임대인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권리관계에 맞게 임대차계약서 적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도 증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장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며 “조권씨 부부는 이혼을 했다고 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도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조권씨의 전처가 원고가 될 수 있냐”며 “이것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 청구 받은 것을 면탈하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제수가 원고로 나온 판결문을 보여주며 원고의 법률 대리인이 전 남편인 조 후보자의 동생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은 이미 시작됐다”며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받기 전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겐 부친이 남긴 국세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 총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된 이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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