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 피해 막겠다”…중개업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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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8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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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News1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News1
서울시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자의 파산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개업소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임차인(세입자)이 들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도 다주택 집주인이 가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주택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피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갭(Gap)투자’란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빌라의 전세가 1억7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다. 적은 돈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지난 주택시장 호황기 때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집값이 하락하자 서울·수도권 빌라촌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가 속출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서울에선 강서, 양천구 일대에 갭투자로 주택 약 300채를 보유한 A씨가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시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 갭투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사례를 분석 중”이라며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Δ공인중개업소 현장 지도·감독 강화 Δ공인중개사에 대한 임차인 보호 교육 실시 Δ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 Δ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중점 관리 대책으로 내세웠다.

시는 조만간 각 자치구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택 임차 계약 시 중개 대상물과 임대인의 부실 위험 등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한다.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각종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하도록 돼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 보험제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임차인이 들던 보증보험을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증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담보를 잡아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의 보증금 규모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세보증 보험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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