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사 “비판 여론 알지만…업무 방해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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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4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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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 씨가 변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고 씨 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A 씨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했다.

A 씨는 “저는 변호사라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 씨의 첫 공판에서 고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 씨 측이 사건이 피해자인 고 씨 전남편의 무리한 성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는 고 씨와 고 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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