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中 단둥훙샹·경영진 4명 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4일 07시 15분


코멘트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뉴스1 DB) 2018.7.25/뉴스1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뉴스1 DB) 2018.7.25/뉴스1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산업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이 회사 최고 경영진 3명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 돈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기소는 피고인들이 처음 제재 위반으로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다.

미국 검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한 단둥 훙샹이 한때 양국 전체 교역량의 20% 이상을 처리했으며 20여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일부 금융거래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카페니토 뉴저지주 검사는 성명을 통해 “피고인들은 제재 조치를 피해서 대량파괴무기 확산자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을 사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단둥훙샹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대북 불법 판매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둥훙샹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 광선은행과 연루된 거래를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숨기기 위해 유령기업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2016년 9월 혐의 사실이 발표된 직후 단둥훙샹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었다.

마 화장과 단둥훙샹 관리인들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