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도난땐 현지 경찰 확인서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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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변조-분실도난 順 피해”
여행 떠나기전 카드한도 조정하고 현지선 외딴 곳 ATM 사용 피해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신용카드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현지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이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결제해보겠다”며 A 씨의 신용카드를 가져갔었는데, 그 후 점원이 A 씨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를 복제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 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그가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그때 점원의 행동이 이상했음을 깨달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6∼2018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에 달한다. 이 중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다.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중 한적한 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을 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막아놓거나 고객에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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